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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대한민국 교육부 2009. 10. 16. 07:50
장애유아와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유치원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 2011학년도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
· 2012학년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

※ 만 5세 : 2004년 1월 1일생 ~ 12월 31일생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누가 의무교육대상 유아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를 말합니다. 장애인등록 유아라고 모두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아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유아는 집에서 가까운 교육청 또는「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무상 으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자녀를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 일반 유치원 또는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Q 아이가 어려서 집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의무교육으로 바뀌어도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만, 모든 보육시설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의무교육으로인정을받을수있습니다.

정부는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유아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충분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또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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