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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교 졸업자에 지방대학 우수 학과 입학 문 활짝 열린다! 본문
지역고교 졸업자에 지방대학
우수 학과 입학 문 활짝 열린다!
교육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을 시행한 후, 첫 입시를 치른 2015학년도 학부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15학년도 지역인재 전체 선발 비율은 58.45%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법령상 권고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새롭게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여 68개 대학에서 5,633명을 선발했는데요. 이는 전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의 4.5%를 차지합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지방대학 육성법 제15조에서는 학부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전형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이 소재하는 해당 권역의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인재 선발비율
학부 30%(강원․제주권 15%), 전문대학원 20%(강원․제주권 10%)해당 권역 :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해당 권역으로 설정)
♣ 의학계열 학과 지역인재 선발비율 대폭 상승… 강원권, 충청권 두드러져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의학계열 학과들의 경우 지역인재 전체 선발 비율이 39.28%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2014학년도 전체 선발 비율인 31.02%에 비해 8% 상승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지역인재 전체 선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모두 상승했으며, 강원권은 지역인재 전체 선발 비율이 3배 상승하고 충청권은 11%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의학계열 학과의 경우 32개 대학에서 39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으며, 선발된 전체 지역인재(914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지역인재(396명)의 비율은 43.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2014학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강원권, 충청권의 경우 선발된 전체 지역인재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의 비율이 각각 57.14%, 64.12%에 달해, 지역인재전형이 지역인재 선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문대학원 : 법전원, 한의전원, 치전원 지역인재 전체 선발 비율 증가
전문대학원의 경우 ’15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법전원은 20%, 한의전원은 42%, 의전원 및 치전원은 각각 23.80% 및 33.94%로 조사됐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은 2014학년도의 15.11%보다 약 5% 상승한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했고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선발이 이루어져 2014학년도의 32%보다 14% 상승한 42%를 지역인재로 선발했습니다.
치전원의 경우 2015학년도 33.94%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2014학년도의 29.09%보다 선발 비율이 약 5% 상승했습니다. 의전원의 경우에는 학부 전환 등의 이유로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법령 권고 비율을 초과한 23.80%를 지역인재로 선발했습니다.
♣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지속 추진
조사에 따르면 학부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전반적으로 ‘지방대학 육성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의학계열 학과에서는 지역인재전형 실시로 인하여 지역인재 선발이 유의미하게 확대됐습니다.
2016학년도 학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더욱 확대되어, 79개 대학에서 9,98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의학계열 학과 뿐 아니라 타 학과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학 재정지원사업(CK 등)에 연계하여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미달된 일부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속 시행으로 ‘선순환 구조’ 구축 목표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입학 뿐 아니라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 유도 등을 통해 지역인재 ‘입학→채용→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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