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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수급, 여기로 신고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5. 5. 27. 21:02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수급,

여기로 신고하세요!



자격을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신청해 받는 경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국가지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보조금·복지 부정수급 주요 유형

보조금 및 복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통해 어떤 경우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유형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는데요.



 

위의 경우처럼 개인의 부정수급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할 때 염려할 수 있는 신고자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결과가 있을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부정수급 신고로 공익을 증진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고요.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합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없이, 국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쓰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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