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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고아(孤兒)라 지원 못한대요」 보도 관련 해명 본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고아(孤兒)라 지원 못한대요」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 : 문화일보
■ 보도일시 : 2015. 5. 26.(화)
■ 제 목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고아(孤兒)라 지원 못한대요
■ 주요 보도내용
◦ 고아는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학교를 재학하더라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도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를 2014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보도
◦ ‘96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제도도입 당시에 없던 부모의 농어촌 거주 기간을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보도
■ 해명 내용
◦ ‘고아(孤兒)라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조부모 및 기타 법적 보호자와 함께 농어촌에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학생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조부모 및 기타 법적 보호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제도 도입 당시인 ‘96학년도 대입부터 지원자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부정입학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2016학년도 대입) 강화된 지원자격이 적용됨
*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12)
- 따라서, ‘유형Ⅰ’전형에서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의 거주요건은 종전에도 적용되어 왔으므로, 올해 대입부터 지원자격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생긴 것처럼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름
◦ 한편, 부모가 없거나 한쪽 부모만 있는 학생의 경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외에도 대학 독자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전형’, ‘사회배려자전형’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며,
- 동시에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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