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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3. 11:36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은 6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6.1(월) 조간 보도자료_ 맞춤형 기초생활급 집중신청 기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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