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진로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진로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육부에서 발의한 「진로교육법」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5월 29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진로교육법
먼저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진로교육법(제정)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진로교육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진로교육활동,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참여, 진로 교육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인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 지도가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의 상활절차와 관련한 민원히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상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원천공제만 인정되었으나,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 할 수 있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 업무부담도 경감 됩니다.
※ 원천공제
원천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원천공제대상자의 소속 사업장 대표자(원천공제의무자)가 세무서에서 통지한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다음 달 부터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 원천공제하여, 원천공제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천공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의 내역(상환금명세서)을 제출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둘째, 든든학자금 대출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의한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든든학자금은 재학 중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던 것을 유예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와 학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는데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망과 심심장애인의 경우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장기미상환자 및 해외이주자에게 선택 가능한 분할 상환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3.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시·도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5월 29일 금요일에 제 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연계하여 각 기관 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부 5대개혁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그간의 실적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입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0) | 2015.06.03 |
---|---|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0) | 2015.06.03 |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0) | 2015.06.02 |
지방교육재정 개혁 꼭 필요한건가요? (0) | 2015.06.02 |
대학교 내에 평생교육을 위한 단과대학이 세워집니다! (0) | 201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