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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생 학교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12. 10:47


메르스 발생 학교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최근 발생한 감염병 메르스(MERS) 탓에 서울, 경기, 대전 등 휴업하는 학교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상황이나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등을 감안해 휴업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15일 이내) 휴업할 때는 방학 기간 등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하고요. 장기간(15일 초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휴업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주요 내용


1. 메르스 관련 휴업 실시 기준 및 절차


▶기준: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지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세부기준 마련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인근 지역 및 학교 내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 및 예방을 위   해 필요한 경우

- 보건당국이 감염확산을 우려하여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하여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 학교장이 휴업 전, 확진자 등을 보건당국에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 실시 


2. 휴업 시 수업일수 확보

▶학교장, 관할청에 의한 휴업 시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마련

- 휴업일이 15일 이하인 경우, 수업일수는 방학일수 조정 등을 통해 확보

-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수업일수 감축 허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 :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3. 휴업 실시에 따른 조치 사항


- 휴업기간에 학교는 개인 위생 강화, 학생 가정학습, 생활지도 방안 마련 및 시행

-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업 결손 보충계획 수립

- 등교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방안 마련

  예) 도서관 개방, 돌봄 교실 운영 등

- 휴업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방학 중 급식지원 방법에 준하여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   원토록 협의

- 휴업 중 돌봄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방학 중 급식방법에 준하여 제공(매식․자체조리․도시락   지참 등, 교육비 지원학생은 무상)

-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 또는 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을 결정한 경우 휴업기간 100% 출석으로   인정,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원(※현재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등 지원   단가 전액 지원, 결석으로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 지원) 



학교 휴업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가정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개방, 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 급식 지원 등 학교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6.10(수)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hwp


6월 10일 보도자료(휴업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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