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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겹고 익숙한 멜로디의
선거홍보 노래
■ 선거 로고송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선거철이 되면, 선거차량들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선거유세를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선거차량에서 울려 퍼지는 선거 로고송. 때로는 정신없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흥겨운 멜로디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가사를 바꾼 재미있는 선거 로고송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도 있어요.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후보자를 알리고 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로고송은 오늘날 선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는 모습 (출처:에듀넷)
‘선거 로고송’은 이미 알려진 노래에 각 후보와 정당이 가지는 정치 이념이나 이미지를 결합시켜 만들어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제 4대 대통령 선거부터 처음 로고송이 등장했어요. 당시 로고송의 개념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송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어요. 후보자가 직접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부르지 않고 지지자들이 로고송을 만들어 부르고 다녔지요.
이 후 선거와 노래는 별로 인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7년 제 13대 대통령선거 때, 김영삼 후보의 ‘군정 종식가’나 동요 자전거를 개사한 김대중 후보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김대중이 나갑니다’와 같이 로고송이 선거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다양한 장르의 로고송이 만들어져 불리고 있구요.
■ 선거 로고송은 어떤 음악들이 사용되나요?
선거에 사용되는 로고송은 그 시대에 인기 있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개사하여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시대와 상관없이 유권자 모두가 알고 좋아하는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나 알만한 동요들을 개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하지만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르는 바로 트로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으로 선호되는 이유를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에 개사가 쉽고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어요. 2006년 트로트가수 박현빈씨는 ‘선거 로고송을 가장 많이 부른 가수’라는 타이틀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록 의뢰를 했어요. 박현빈씨는 2006년 지방 선거 당시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해 700명의 후보를 위해 직접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다고 무조건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원곡의 가수와 작사, 작곡가, 음반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뒤, 비용 등을 고려해서 로고송을 만들어야 해요. 선거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 인격료,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하구요. 제작비는 녹음료, 가수료, 개사비용, 편집비용 등으로 로고송을 제작하는 제작사나 제작회사에게 지불하며 이 제작비는 제작자나 제작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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