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유는? 본문

교육부 소식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1. 11:59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유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동일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곳으로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추진 배경

우선 최근들어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을 따로 운영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공제급여(비급여)의 지급기준도 각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죠. 개별적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저조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면서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제회가 통합됐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공제회 통합이 필요한 이유

첫째, 공제회 통합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에 대비하도록 기금기구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죠. 


통합운영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사고율에 따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제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제회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제회 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부터 지급까지 통합된 공제급여 관리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어 시·도별로 동일업무에 대한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낮은 실정이에요.


셋째, 단일화된 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피공제자에 대해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제회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경우 각 시·도 공제회별로 재량지급이 가능해 피공제자에 대한 지역별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동일한 지급기준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넷째,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도별 영세한 공제회 운영 구조로 인해 공제사업 외 사고예방 활동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공제회 통합운영으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통합되는 안전공제회 설치 근거가 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공제회 통합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공제료와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0630(화)_조간보도자료(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추진).hwp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