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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1. 12:57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201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인 2.4%를 초과한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한 지난 25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매년 말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의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는 2.4%임. 대학원의 경우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대학원의 평균등록금을 산출하여 등록금의 법정인상한도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이 없이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위 기사와 같이 대학내 특정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률을 근거로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시 : 2015. 6. 25.(목)

■ 제 목 :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 주요 보도내용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를 인용하여 ‘1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인 2.4%를 초과한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지적(계명대 예술대학원 31.5%, 군산대 일반대학원 16.3%, 명지대 전문대학원 12.2%)


■ 해명 내용   

◦ 교육부는 매년 말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의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는 2.4%임. 대학원의 경우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대학원의 평균등록금을 산출하여 등록금의 법정인상한도 위반여부를 판단함


◦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이 없이「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위 기사와 같이 대학내 특정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률을 근거로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대학내일20대연구소」도 교육부의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도자료를 수정하였음


◦ 아울러, 2015학년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를 초과한 대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01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 계명대 0.36%, 군산대 –0.31%, 명지대 0.87%) 



6.27(토) 해명자료_ 대학원등록금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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