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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문제 지적 보도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30. 11:57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문제 지적 보도


6월 25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서울경제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보도와 관련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 및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 언론사명 : 서울경제

■ 보도일시 : 2015. 6. 25 (목)

■ 제 목 :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 주요 보도 내용

ㅇ 「학교보건법」개정(‘07.12.14) 이후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을 8년째 방치,

 -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임의조항이 남아 있어 상위법 무력화,

 - 보건교사 배치율 65.4% 수준이며 학급수가 적은 농어촌의 보건업무 공백 심각


■ 설명 내용

ㅇ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 중에 있음

 - 2014년 12월 17일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조정ㆍ협의 중임

 - 향후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ㆍ추진해 나갈 예정임


6.25(목)설명자료_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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