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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문제 지적 보도 본문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문제 지적 보도
6월 25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서울경제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보도와 관련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 및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 언론사명 : 서울경제
■ 보도일시 : 2015. 6. 25 (목)
■ 제 목 :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 주요 보도 내용
ㅇ 「학교보건법」개정(‘07.12.14) 이후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을 8년째 방치,
-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임의조항이 남아 있어 상위법 무력화,
- 보건교사 배치율 65.4% 수준이며 학급수가 적은 농어촌의 보건업무 공백 심각
■ 설명 내용
ㅇ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 중에 있음
- 2014년 12월 17일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조정ㆍ협의 중임
- 향후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ㆍ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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