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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다! 본문
1953년 7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다!
▲변영태 대한민국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약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출처: 우리역사넷)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을 통해 6·25 전쟁은 공식적으로 정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정 당시 남한 측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군사력 증강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53년 6월 휴전 회담 최대의 난제였던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한 양 측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전 협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 반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승만은 2만 7천여 명에 이르는 연합군 감시하의 ‘반공 포로’들을 직권으로 석방해버렸습니다. 이는 정전 협정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휴전 회담 성사를 놓고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종전에 급한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체결식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출처: 우리역사넷)
결국 1953년 7월 12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합의하는 한미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협정 체결 후인 8월 8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조인되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 국무장관 덜레스 간에 정식 조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약 체결 직후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출처: 우리역사넷)
조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을 넣고자 하였으나 미국은 이 조항 대신 한국에 미군 2개 사단을 주둔시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1954년 11월 18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전문과 본문 6개항 등으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력 증강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고,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전 협정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자료출처: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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