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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이런 실수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7. 13:17


​수험생 여러분,

이런 실수 조심하세요~

-수험생 주요 실수사례 및 유의사항-


수능 시험이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8월에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수험생분들 모두 많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제 가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수능 시험 당일 날! 고사장을 잘못 찾아가는 등의 '아차' 싶은 실수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떤 실수 사례가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꼭 읽어보시고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실수


 # 주요사례

 - 수학B를 선택해야 하는데, 실수로 수학A를 선택

 - 3교시 영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실수로 '선택안함'으로 체크

 - 탐구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실수로 한국지리를 선택

 - 응시하려는 대학이 제2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서 제2외국어

   미선택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간(2015.8.27 ~ 9.11)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영역 및 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 영역 및 과목 등을 명확히 확인!


 

 ■ 수능 당일 고사장 실수


 # 주요사례

 - 수능 시험장이 서울에 있는 A고등학교인데, 실수로 경기도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A고등학교로 간 경우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해당 고사장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학교 이름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비소집일에 고사장 방문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실수


 # 주요사례

 - 4교시 탐구영역에서 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문제를 풀다가(예: 1선택-한국지리, 2선택-경제→경제부터 풀이) 감독관에게 적발

 - 4교시 탐구영역에서 1선택과 2선택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위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에게 적발

 # 유의사항

 - 선택과목 순서를 달리하거나, 두 과목 시험지를 모두 올려놓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수능 전체가 무효처리되므로, 시험 시작 이전에 책상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선택과목 명칭을 명확히 확인

 ※ 감독관에게 적발되기 이전에 학생 스스로 해당 내용을 인식하고 감독관에게 말했다 해도 동일하게 부정행위로 간주


 

 ■ 금지물품 소지

 

 # 주요사례

 - 반입이 금지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1교시 시작 이후 감독관에게 적발

 - 스탑워치 기능이나 알람 기능 등 허용되지 않는 기능이 있는 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1교시 시작 이후 감독관에게 적발


 #유의사항

 -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라도 반입 또는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수능 전체가 무효처리되므로, 해당 물품은 시험장에 가지고 오지 않으며, 실수로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 감독관에게 적발되기 이전에 학생 스스로 해당 내용을 인식하고 감독관에게 말했다 해도 동일하게 부정행위로 간주


 <참고: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 반입금지 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와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과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계 등

 ※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수험생 주요 실수사례 및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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