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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 442억원 반납 안해" 보도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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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 442억원 반납 안해"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13. 16:45


"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

442억원 반납 안해"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 보도일시 : 2015. 7. 8(수)

■ 제 목 : 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 442억원 반납 안해

■ 주요 보도내용

◦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환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14년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5천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


■ 설명 내용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년부터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중지원 대상자 중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이중지원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공익법인 등은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참여대상이나 이러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공공기관과 공익법인 등이 의무적으로 이중지원방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11∼’15.5월말 이중지원 미해소자는 57,563명, 총 461억원)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56%에 달하여 이중지원액 환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 앞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 중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전에 이중지원액 반환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을 통해 학자금 이중지원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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