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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 -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 본문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
■ 은주시청합기
▲은주시청합기(1667)(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의 지방관리가 1667년 오키 섬을 둘러본 뒤 자신이 보고 들은 오키 섬의 역사, 지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일본의 북쪽 한계를 오키 섬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안용복 일행을 일본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에 울릉도 영유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울릉도 쟁계’ 또는 ‘죽도(울릉도) 일건’이라고 합니다. 한일 양국이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695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속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당시 돗토리 번은 조선에서 송도까지의 거리가 80~90리(里), 송도에서 죽도까지의 거리가 40리인데, 오키 섬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80리라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 도해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도해를 금지하였습니다.
■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1696)(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는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오키 섬의 관리가 취조한 문서로서 2005년 5월 오키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안용복 일행의 인적 사항과 선박 현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안용복은 ‘조선팔도지도’를 준비해 갔는데, 일본 관리가 지도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조선팔도지도’ 강원도 부분을 보면 “이 도 안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869년에 외무성 관료 3명을 조선에 보내어 조선의 사정을 염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외무성 관료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1870년에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죽도(竹島: 울릉도)·송도(松島: 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사정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재된 기록이 없지만 죽도에 관해서는 원록 연간(元祿年間)에 주고받은 서한에 기록이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거류하는 사람을 파견하였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나 대나무보다 두꺼운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은 조선의 사정을 현지 정찰한 바, 대략적인 내용은 서면에 있는 그대로이므로 우선 돌아가 사안별로 조사한 서류,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1877)(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 메이지 [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지령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876년 10월 시마네 현이 관내의 지적(地籍) 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던 중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내무성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1877년 3월 내무성은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 문제가 일본의 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넘겼습니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이 질의서를 검토한 후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하였습니다.
■ 기죽도약도
▲기죽도약도(1877)(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 내무성은 1877년 3월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죽도(울릉도) 외 1도’를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고, 태정관은 두 섬이 일본과 관계없다는 공식 문서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죽도(울릉도) 외 1도’의 1도가 독도라는 것은 위 관련 공식 문서의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당시 일본의 독도 명칭인 송도(松島)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1946)(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약간의 주변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 이른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일본 정부에 하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총사령부는 이 각서를 통하여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분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각서의 규정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일본을 점령 통치한 기간 내내 적용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문 번역]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고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리앙쿠르암 [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자료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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