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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준 마련으로 청년 열정, 실력으로 키운다 본문
현장실습 기준 마련으로
청년 열정, 실력으로 키운다.
- 대학「현장실습 운영지침」관련 공청회 개최 -
교육부는 7월 15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현장실습 운영지침」(고시안)에 대해 대학현장실습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요.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채용방식 변화와 정보공시항목에 포함되면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대학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현장실습 운영지침(교육부 고시안)」 주요내용
① 현장실습 운영대학은 교육과정(curriculum)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화․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을 적용합니다.
②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③ 구체적인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합니다.
< 현장실습 운영기준(안) >
o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
o 실습과정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나,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 운영 불가
o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1주 기준 2일의 휴일,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
④ 현장실습의 수행 지원 및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과 다른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습지원비에 대한 최저지원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되 단계적인 시행 검토)
⑤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합니다. (※’14.12.2 현장실습 안전공제 보험상품 개발(상해+후유장애+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에 단기 현장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진행된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무지향적,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됩니다.
* 장기현장실습
: 학생들이 대학 학부과정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에서 전공과 관계되는 실무 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일정수준의 지원금도 받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
특히, 장기현장실습의 시범 우수사례 발굴 및 모범적인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정기교육과정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시범대학 5개교(‘현장실습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중 실적이 우수한 5개 시범대학(권역별) 선정) 선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지침」제정으로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국내 대학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실습을 적극 지원하고 실습기관의 부당한 현장실습 등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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