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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인성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17. 15:17


인성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한다



(국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매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교육청)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학교‧가정‧사회)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 체계 마련

(교원)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 방법 다양화

(인성교육 평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 성과 분석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인성교육관련 민간자격관리자 지도‧점검 강화, 위법 및 허위‧ 과장광고 엄정 대처

(예산) 국가 및 지자체는 인성교육진흥 관련 예산 지원 


교육부는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7.21자로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인성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제정한 「인성교육진흥법」(‘15.1.20 제정) 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개최한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1.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합니다.


-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교육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인성교육종합계획은 개시 전년도 9월까지, 시행계획은 매학년도 시작 3개월전까지 수립하되, 금년에 한하여 각각 ‘15.11월까지, ’16.1월까지 수립)


2.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3. 교원의 연수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인성교육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 학교장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4.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금년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추진되는 ‘인성교육 강화’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또한, 교육부는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관련 Q&A


 Q1. 인성교육관련 교원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A1. 인성교육 관련 연수시간에 포함되는 연수는 시도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학교장이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를 포함합니다. 교원 평균 직무연수 이수시간이 연간 60시간임을 감안할 때 연간 4시간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학교장이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어, 인성교육 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2.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성계획?

 

 A2.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성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인성교육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인성교육종합계획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 인성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합니다. 향후, 위원회의 법정근거가 마련(법률 및 시행령 시행, "15.7.21)되면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Q3.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절차는?

 

 A3.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인증기준(*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효과성, 구성·운영 내용, 교수요원의 자격,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통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기관은 인증 신청 접수, 인증기준 개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4. 예비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방안은?

 

 A4.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과목, 교양 및 전공과목 중 한 분야에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생활지도 및 상담'을 인성관련 과목으로 대체하여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교양·전공과목의 경우,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여 개설·운영해야 합니다. 상기사항 반영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5.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는? 

 

 A5.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교육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정된 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심사를 통해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Q6. 인성교육이 강조되면 대학입시에도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대입전형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A6.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조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인성'을 학생들의 준비부담이 큰 대입전형에서 별도로 계량화된 평가·검사 등 시험을 통해 평가하거나 이를 별도의 전형 요소로 설정하는 방식은 명확히 제한할 것입니다.


단, 현재 다수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인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과 그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생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러한 전형이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을 방생시키지 않고 궁극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Q7. 인성교육관련 민간자격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A7. 인성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는 등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음을 홍보하는 한편,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7월경)하고, 명백히 거짓‧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록자격관리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자격검정 정지, 등록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관련 새로운 사교육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A8. 교육부는 ‘인성교육의 강화’ 가 인성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나 대학 입시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교습과정 개설 자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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