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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보도 관련 본문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 황당한 교육부”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시 : 2015. 7. 15(수)
■ 제 목 :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 주요 보도내용
◦ 수십건에 달하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여, 국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함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표절을 확인하였으나 후보자가 검증기간이 넓다고 반발하자 결과를 임의 번복함
- 해당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것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설명 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개별 대학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교육부에서 임용제청하고 있음
◦해당 대학에서는 후보자 추천 이전에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 조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논문 및 저서 등을 조사한 후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하였으나,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1차 미승인하여, 후보자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조사 결과를 승인하여,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최종 판정되었음
◦ 또한, 해당 대학의 경우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부정행위 검증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전임 총장 역시 5년의 기간을 검증하였음. 따라서, 해당대학의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했다가 결과를 임의로 번복한 것은 아님
◦ 연구 윤리 검증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였으며, 총장 임용에 외압은 작용하지 않았음
7.15(수)설명자료_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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