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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경기의회 ‘전자파조례’ 재의 요구 반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29. 10:26


경기의회 ‘전자파조례’ 

재의 요구 반발...



■ 언론사명 : 뉴시스   

■ 보도일시 : 2015. 7. 23(목)

■ 제 목 : 경기의회 ‘전자파 조례’재의 요구 반발..교육부 장관 사과 촉구

■ 주요 보도내용

◦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23일 교육부장관이 주요책무인 학생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 방침을 밝힘

◦ 교육부 장관은 주요 책무인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재의 요구 지시를 철회하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데 대해 경기도민과 도의회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


■ 설명 내용

◦ 전자파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15. 6. 29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및 국민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유로 우리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재의요구 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음(7.10)

  *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만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요청한 것임

  - 동 조례안은 국가사무인 무선국 등 기지국 개설․관리업무는 국가사무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지국 설치를 조례로 금지하여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령상 위임이 있어야 하나, 동 조례안의 경우 전파법, 학교보건법 등 법률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한 위법사항이 있음


[참고자료]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전자파 노출 수준**을 고려할 때 학교 내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학생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전자파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기준 : 국내 1.6(W/kg),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2.0(W/kg) 

** ’14. 1~2월 미래부 주관으로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놀이터(102곳)를 대상으로 한 전자파 흡수율 조사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50 수준으로 조사 



7.23(목) 설명자료_ 경기의회 `전자파조례` 재의요구 반발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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