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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30. 14:56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금년대비 4% 인상 -

​- 금년 7월 맞춤형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0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시행 6개월만인 ’16년에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년 및 '16년 기준 중위소득>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번 4월 심의․의결한 ’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11~14)인 4.00%를 적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15년 및 ’16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5년 28% → ’16년 29%로 1%p 인상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하였습니다.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맞춤형 개편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 때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 등이 완료되어 보장결정이 되신 분들은 지난 7월 20일 첫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A

 

 1. 기준 중위소득 관련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A1.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A2.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14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므로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합니다.  

지난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 결정 시에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Q3.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A3.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4,222,533원(4인가구 기준)에서 4.00% 증가한 4,391,434원입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4. 2016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27만원(29%)에서 176(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6만원(40%)에서 189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89만원(43%)에서 220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1.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요?

 A1.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Q2. 생계급여는 법률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왜 29% 인가요?

 A2. 생계급여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적자가구가 발생하는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련


 Q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해왔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Q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A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됩니다.



[합동보도참고자료_07-2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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