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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8. 10. 13:17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된다.


 ‣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

‣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정부는 8월 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은 여전히 타 학교급에 비해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3.1차) 2.2% → (’14.1차) 1.4% → (’15.1차) 1.0%



*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 : (초) 2.0%, 1.0%, (중) 0.7%, 0.3%, (고) 0.4%, 0.1% 




이에 정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충실히 추진함과 더불어 정부 3.0 핵심가치인 부처간 소통·협력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주요 추진과제>>


첫 번째,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하여 학생 심리치료 및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교육청 '스쿨닥터' 시범운영]

• (개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 정신보건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심리치료, 교사․학부모 교육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 관리 지원

• (역할) 예방적 중재(일반학생 대상 보편 예방, 위험군 학생 선택 예방프로그램), 임상적 중재 (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 학생대상 치료 프로그램), 위기개입 등

​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Wee센터별 자문의(교육지원청별 1~3명)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 안심존 추진 체계도>



세 번째,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 상담, 교육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고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1점, 0.1점)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8.7(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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