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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5. 8. 17. 18:40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에 교원간 성폭력 사안 신고 및 원스톱 처리

-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시 최고 파면

- 성폭력 교원 징계시 최소 해임 및 자격 박탈

-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 삭감 추진

-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부는 8. 13(목) 오후 2시에 차관(김재춘)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하고 최근 서울 공립고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재춘 차관은 교육부의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 핵심내용
- 학생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교원간의 성폭력 사안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고체제 구축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담임해제, 직위해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및 신속한 징계 처리
-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 강화

 


먼저, 학교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제가 구축됩니다. 

육부에서는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였고, 접근 용이성을 위해 교육부에도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8월 중에 별도로 마련합니다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됩니다.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있도록 ’15년 하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 즉시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 학교장은 가해교원을 담임해제, 수업 참여 배제를 통해 피해자와 격리 조치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완료, ’15. 7월 사립학교법 국회 제출) 아울러,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의결 기한을 60일→30일로 단축하고(’15년 하반기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현행 직위해제 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 핵심내용
- 성범죄 교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체의 성범죄 형이 확정만 되면 당연퇴직시키고, 성폭력․성매매 비위의 경우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여 성범죄 교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
-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성범죄 교원의 자격증 박탈
- 성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 삭감 추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먼저,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되도록 하였고(징계벌)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만 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15. 4월, 국회 제출)합니다.(형사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 완료(’15. 4. 9)
  - ’15. 4. 9 ~ 6. 30까지 성비위로 인한 징계 14건 중 11건(78.6%)이 파면·해임에 해당됨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박탈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여 성범죄자의 교육 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를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15. 10월 국회 제출 예정)

 

아울러,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합니다.
기존에는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1/4 ~ 1/8 삭감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 핵심내용
- 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시부터 재직교원까지 교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성비위 징계 교원은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재범 방지
- 전교직원(8월 중) 및 전교생(9월 중)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 실시

 


예비교원과 재직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의 교직과정 운영 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반영하도록 대학 등에 권고하고, 모든 재직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계획에 반영합니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이수의무가 강화됩니다.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위해 교육부에서는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사후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여 교직원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춘 차관은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특히, 서울 공립고 교원 성추행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엄중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지시하였고요. 해당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피해교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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