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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본문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의 안정적 정착
-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 강화 등
○「공교육 진흥법」에 따른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반영해, 대학별 고사의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정착 유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험생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5학년도도입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대입 전반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강조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대학‧교육청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안정적 정착 |
수험생의 안정적 대입준비를 위하여 2015학년도 처음 도입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대입 전반에 정착됐습니다. 2018학년도에도 수험생 및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전형방법을 최대 6개(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지속합니다.
-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전형운영을 방지하고자 학생부가 주된 전형요소인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입학전형을 설계하되 수능위주 및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을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 대입 전형유형 수에 대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혼란 방지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전형방법(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여, 도입직전과 비교하여 전형방법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형방법 수는 2014학년도 대비 587개 감소(1,454개 → 867개)
■ 대학별 고사
[ 논술 ]
- ‘논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하여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수 있도록 합니다.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른 결과,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 적성고사 ]
- ‘문제풀이식 적성고사’와 ‘구술형 면접’은 최소화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른 결과,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전년대비 1개교,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77명 감소했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른 대학의 전형개선 맥락에서 2017학년도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인 ① 수시모집 선발비중 증가, ②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 증가, ③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정착, ④ 대학별 고사(논술, 적성고사) 모집인원 감소의 특징들이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대학별 시행계획에도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대학입학정보 사전예고제 정착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입학정보 사전 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 사전 파악 및 진로에 따른 대입 준비가 가능합니다.
※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 입학년도 기준 1년 6개월 → 2년 6개월
2018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2년 6개월 전 15년 8월 발표
※ (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입학년도 기준 1년 3개월 → 1년 10개월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1년 10개월 전 15년 4월 발표함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1년 10개월 전 16년 4월 발표 예정
3.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학생부 반영 권장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대학에서 운영할 시, 고교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과 고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형의 학생부 반영을 권장합니다. 학생부 반영 권장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기대합니다.
4. '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저형 세부기준 제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표준화하여 사전예고를 취지에 따라 발표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더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의 2%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대학이 공통된 지원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
내용 |
해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하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학년으로 정의함
|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분의 3이상을, 학생 본인은 3분의 4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
5. 전형 일정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 9. 11(월) ~ 9. 15(금)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7. 9. 11(월) ~ 12. 13(수) 사이에 실시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7. 7. 1(토) ~ 7. 7(금) 사이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재외 한국학교 및 해외 소재 고등학교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7~8월 중 전형 실시를 권장합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7. 12. 30(토) ~ 2018. 1. 2(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18. 1. 3(수) ~ 1. 29(월) 사이에 모집군별로 실시합니다.
추가모집은 2018. 2. 18(일) ~ 25(일)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며, 2018. 2. 26(월) 등록까지 진행합니다.
6. 선행학습 영향평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실시되는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에 안내 강화합니다.
(*2015학년도 대학별 고사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 기 실시)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절차 및 일정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교육과정 범위 밖 대학별 고사 문항 출제로 인한 불필요한 수험 부담 없이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도록 합니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CUE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되며, 책자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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