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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2. 14:21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 능력중심사회에 기여하고, 직업교육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방법 확대

○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입학전형 운영

   - 고교-대학-기업 간 협약을 통한‘산학협력 연계교육 특별전형’활성화  

   - 재직자, 성인학습자 대상의 특별전형 활성화    

○ 입시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 간소화 기조 지속 유지 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는 8월 31일(월)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기본사항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입학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수험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중심 선발’을 강화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며,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 확대와 직업교육 진흥에 부응할 수 있는 입시제도 운영 등 전문대학이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대학은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입학전형을 적극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교-대학-기업 간 협약을 통한 취업 보장으로 일자리 걱정 없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맞춤형 학과 형태로 운영되는 유니테크(Uni-Tech) 사업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 연계교육 특별전형’을 적극 모색․시행토록 하고, 평생직업교육,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 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직자, 성인학습자 등 계속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2018학년도에도 지속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본사항은 전국 입학관리자 회의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청 관계 장학사의 자문회의와 이어서 전문대학 총장, 학부모 대표, 시‧도교육청 교육감, 고교교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강성락 신안산대학교 총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전형방법 확대


직업교육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정성적인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적성‧인성 등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요소를 중시하여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방법을 지속 활용토록 하였으며, 입학단계에서부터 산업체 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직업적성을 중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취업과 연계시켜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재직자, 성인학습자 대상의 특별전형 확대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은퇴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 등의 제2의 경력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도 확대․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만학도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내/외 특별전형을 비롯하여 비학위과정(특별과정, 시간제 등록생 등)을 활성화하여 ‘평생직업교육시대’를 전문대학이 이끌어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 지원을 통한 향상교육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등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에 전문대학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 및 재직자 등 계속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확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3. 고교-전문대학-기업 간 협약을 통한 '산학협력 연계교육 특별전형' 


고교-대학-기업 간 협약을 통한 취업 보장으로 일자리 걱정 없이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산학협력 연계교육 특별전형’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유니테크(Uni-Tech)사업’ 및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운영모델을 적극 발굴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4. 사회·지역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 정원외 전형 뿐만 아니라, 정원내 전형에서도 ‘사회․지역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지속 확대 하도록 권장 하였습니다.



5.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범위는 해당대학 소재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선발방법 등은 대학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 입학전형 간소화 지속 유지 


학생․학부모가 입시부담이 없도록 입학전형을 핵심요소 위주로 간소하게 시행하며, 복잡하거나 활성화 되지 않은 전형은 자체적으로 축소 또는 통합하는 등 대입 간소화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입니다.


학과별 또는 전형별로 과도하게 전형방법을 달리 설정하여 전형방법 수를 확대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동일한 전형’ 내에서는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 학생·학부모가 전형기준을 알기 쉽게 입시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주된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전형방법을 단순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7. 수시 입학전형의 수능 반영 방법 


모집시기별(수시·정시)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수시모집 입학전형에서는 수능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반영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단, 전공 특성과 필요에 따라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등급으로만 사용 원칙



 8. 수능 "한국사" 과목 활용


수능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사 필수과목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사 과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한국사’ 과목을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학과 특성 및 전형취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되,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반영방법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9.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일정(안)


학생‧학부모가 입시일정을 쉽게 기억하고 차질 없이 진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17학년도에 이어 2018학년도에도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하여 운영합니다. 시기별 모집횟수는 수시의 경우 2회, 정시는 한차례만 모집을 실시하고, 접수일정은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 모집 횟수의 경우, 2017학년도까지 수시, 정시 모두 각각 2회(총4회)로 운영하였던 방식에서 ’18학년도부터는 수시는 2회(유지), 정시는 한차례만 모집하는 것으로 개선(학교교육 중심 선발 강화에 따른 수시모집 선발 비중*과 입시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

    * 전문대학 수시 선발비중 :‘15학년도 : 82% >‘16학년도 : 83% >‘17학년도 : 84%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ce.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요약

○ 2018학년도 기본방향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입학전형 간소화 유지,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 확대 등 (전년도 큰 틀 유지)


○ 일·학습 병행을 지원하는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을 통한 향상교육을 지원하고,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를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


○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인 대상의 특별전형 확대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은퇴자 등의 제2의 경력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활성화합니다.


○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입학전형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됨에 따라 입학단계에서부터 산업체 요구에 따라 선발하는 ‘직업교육 맞춤형 전형’ 활성화. 또한, 고교-대학-기업 간 협약을 통한 취업 보장으로 일자리 걱정 없이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계교육 특별전형’ 적극 모색


○ 정원내 특별전형 통합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종전까지 각 대학이 자율로 다양하게 운영하던 전형을 아래와 같이 최대 7개 통합기준으로 간소화



○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 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전형’은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통합운영하고, 지역범위는 해당대학 소재 권역을 중심으로 대학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

    - 지원자격 설정 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전형요소

전문대학의 전형요소는 크게 ‘교과형’과 ‘비교과형’ 요소로 구분함.

    - 세부 중심요소는,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을 중심으로 활용

☞ (교과형) : ‘학생부(교과)’ 및 ‘수능’을 중심으로 평가

☞ (비교과형) : 학생의 취업의지, 소질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 전공연계 실기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실기’, 기타 관심과 재능 등을 평가하는 ‘서류’ 및 ‘학생부(비교과)’등으로 교과영역과 차별되는 비교과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 입학전형 운영

(전문대학 특성을 살리는 전형방법 활성화)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

  - 입시단계에서 산업체 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직업적성을 중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취업과 연계시켜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전형’ 활성화


(전형방법 간소화) 전공 특성에 따라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되, 학생․학부모가 전형기준을 쉽게 알고 입시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전형요소의 활용은 2가지 이내로 간소화하며, 주된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시행


(전형방법 수 축소)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대학별로 설정․활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축소하여 운영

    - 모집단위별 또는 전형별로 과도하게 전형방법을 달리 설정하여 전형방법 수가 확대되는 것을 지양

    - ‘동일한 전형’ 내에서는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권장



정부 발표 이후 세부내용 연계 보완

  - 2018학년도 대입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절대평가라는 고유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적극 모색


○ 입학전형 표준

수험생 및 학부모가 전형내용을 쉽게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표준화된 전형체제를 구축

  - 대학은 표준화된 전형체제에 따라 항목 등을 통일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도모

 

○ 전형료 관련

전형료 지출 및 환불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전형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5호)을 준용하고,

  - 전형료의 면제·감액·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입학전형료) 규정을 준용하여 명확히 처리함.

 

○ 2018학년도 시행계획 공표(발표)

발표기한 : 2016. 4월말까지 (고등교육법 34조의5)

   - 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발표 함.

 ※ 시행계획에 대해 협의회(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조정권고 등의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발표 함.

 

○ 2018학년도 모집일정(안)

(모집횟수) 공통적인 모집횟수는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 정시모집의 경우 한차례만 실시


(접수기간) 각 시기별 접수기간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실시


(자율모집)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 할 수 있음

   - 정시모집 접수 종료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18.2.28.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가능 함.


(마감등록) 입학전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2018.2.27.~2.28일에는 타 대학 미등록자에 한하여 합격 및 등록처리 함.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교과를 비롯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자기계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실시


○ 수시 입학전형의 수능반영 지양 권고

수시모집 입학전형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반영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양

  - 전공 특성에 따라 최저학력기준이 필요하더라도 수시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활용 

※ 단, 필요에 따라 부득이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사용) 원칙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 활용

 한국사의 필수과목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사 과목 적극 활용 및 반영 권고

 ‘한국사’ 과목을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있어,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필수 응시여부 등의 적용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도입 관련

  ※ ‘18.2.27∼28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18.2.28.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 충원 관련 관리 강화

대학은 모집일정을 반드시 준수(마감충원 시 타 대학 등록자 제외 등)하며, 이를 위반 시 기본사항 미 준수에 준하는 처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제재) 등 엄중 조치 예고

 

○ 기타사항

(복수지원 금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이중등록 금지)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철저


- 대입전형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파기 절차 등은『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관련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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