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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 201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률 발표 - 본문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 201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률 발표 -
교육부는 9월 22일(화) 2015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발표하였습니다.
* 출처/기준일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KERIS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 ’15.4.1.
* 조사대상 : ’15.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舊. 종합고 전문반) 졸업생
취업률 통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46.6%, 진학률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36.6%로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90.4%, 특성화고 47.6%, 일반고(舊. 종합고 전문반) 22.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2009년을 기점으로 6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고졸취업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취업률 : 16.7%(’09년) → 19.2%(’10년) → 25.9%(’11년) → 37.5%(’12년) →40.9%(’13년) → 44.2%(’14년) → 46.6%(’15년)
특히,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13년부터 3년 연속 9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여,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9년 직업교육 부활에 시동을 걸었던 ‘마이스터고 육성방안(’08)’,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10)’에서 출발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계 발전시킨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14)’,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14)’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로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을 정하고 현장중심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적용(’16)하여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확대 추진 계획 : ’15년 9개교→ ’16년 50교→’17년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203교
교육부 김환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중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한 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일하면서 능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이버 대학 등 후진학 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고졸 취업자가 일과 공부를 함께하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도별 진로 현황 ['01~'15년]
1) 근거자료/기준일 : KEDI 교육통계(정보공시)에서 추출하여 계산한 자료 /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2) 대상 : ~’10년(전문계고), ’11년~(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舊 종합고 전문반))
※ 공군항공과학고 : KEDI 통계 미포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3) 취업률
- (~’10년) 취업률 = 취업자수 / 전체학생 × 100
- (’11년~) 취업률 = 취업자수 / (전체학생-입대자) × 100
- (’15년~) 취업률 = 취업자수 / {전체학생-(입대자 + 제외인정자*)} × 100
* ’15년 학교정보공시의 [제외인정자]를 분리 공시함에 따라, 교육통계의 [기타] 항목 중 [제외인정자] 분리 조치
4) 제외인정자 : 입대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의 제외인정자(’15년 정보공시 신규 지표)
■ '15년 학교정보공시 취업관련 입력항목 [취업자, 제외인정자]
취업자
ㅇ 취업자 : 순(純)취업자, 조사기준일 현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로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유의사항
- 취업을 하였으나, 재직증명서를 미제출한자는 ‘기타’항목에 포함하여 입력
- 군입대 관련 취업자로 인정하는 경우
(사례 1)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입대한 학생(입대 후 하사관 제대 조건)
(사례 2) 기술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장기 복무하는 하사관 이상 입대자
(사례 3) 해사고 졸업 후,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승선실습 참여 인원
ㅇ 취업/학업병행 : 조사기준일(2015년 4월 1일) 현재,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자(취업을 한 후 야간대학 및 주말을 이용해 대학을 다니는 경우)
입대자, 제외인정자 등
ㅇ 입대자 : 조사기준일(2015년 4월 1일) 현재, 병역의무 복무를 위한 군 입대자
ㅇ 제외인정자 : 취업불가능자, 장애학생, 운동선수, 취업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등
▶ 제외인정자에 포함되는 경우
- 취업불가능자 :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외국인 유학생, 해외봉사단 참가자(6개월 이상)
-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요구학생(특수교육담당교원의 사유서 구비시)
-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운동선수, 예체능계열 특기생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 취업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 중소기업 기술사관 진학자, 한국농수산대학‧여주농업전문학교‧ 연암대학 등 관련 학과 진학자(동일계열인 경우만 인정)
ㅇ 기타 :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취업을 하였으나, 재직증명서를 미제출한자는 ‘기타’항목에 포함하여 입력
- 재수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
- 해외 어학연수자,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의 유학자
- 전문학교(예: 직업전문학교, IT전문학교 등),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노동부산하 직업 훈련기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테크노파크 등),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자
ㅇ 미상 : 조사기준일(2014년 4월 1일) 현재,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9.22 조간 보도자료_201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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