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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본문

교육부 소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24. 13:31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습자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 부실 운영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

- 단계적 시험을 통한 독학학위취득 →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하여 독학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



교육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15.3.27. 공포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 범위·횟수 및 시기를 정하고, 부실 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습자들이 독학학위제 각 과정별 시험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가 의무화되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의 예산 및 결산 등 교육 여건을 공시하여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비,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했습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차등 처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부실‧부정운영에 대한 벌점제를 마련하여, 누적벌점에 따라 30점 이상일 경우 1년의 평가인정 신청제한, 66점 이상일 경우 3년의 평가인정 신청제한과 평가인정 취소 등 차등적으로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과정별 시험* 합격 후 다음 단계 응시 가능 → 학위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과정별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

*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기존에 학습자가 각 과정별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선택적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부정행위 시 3년간 응시자격 정지 →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조치

기존에 부정행위의 경중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부정행위자에게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했던 규정이 학습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부실 운영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학위 취득기회 제공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리적 조치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개요

학점은행제

  ○ 개요 

    -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6개분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학점 등록 및 학위취득

    - (학점등록) 학점원으로 인정된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학점을 등록

       * 한 기관에서 105학점 이상 수강 불가

 

    - (학위취득)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전문학사) 학위 수여


독학학위제 

  ○ 목적

   - 독학자들에게 4단계에 걸친 독학학위취득시험을 통하여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케 하기 위함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0년 도입

 ○ 전공분야 : 11개 분야


○ 응시자격 및 학사학위 취득과정





9.22 10시 이후 보도자료_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관련 개정 법령 공포.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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