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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14. 11:46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발표

구체적 장해등급 판정기준 마련, 지정병원제도 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 



교육부는 10월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사, 학생들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은 타 법률에 비해 노동력 상실률과 지급액 산정 방법이 높게 책정


하지만, 최근 장해급여 지급 건수(’14)가 ’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장해급여 지급 현황 : 4,310백만원(47건, ’10) → 8,342백만원(115건, ’14)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해 세부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등급별 장해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판정기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정책연구 추진(~’15.10) → 의견수렴(’15.10) → 법령 개정 추진(’15.11~)


둘째,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시, 진찰요구권*을 행사하여 공제회 지정병원에서 재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8조(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기존에 공제회 담당자가 결정하던 것에서 공제회 장해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장해급여를 결정하도록 하여 장해 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넷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88-4900)를 설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하여 검찰 등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등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한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10.13(화) 조간 보도자료_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발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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