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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1. 9. 16:01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 발표

현행 법령에 맞게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없이 추천토록 정상화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의 적절한 조화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키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무순위추천)하도록 추천 절차가 정상화됩니다.

※ 종전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 왔음



교육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국립대학이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하게 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등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1 -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절차



■ 참고2 - 국립대학 총장 임용 관련 법정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1-06(금)조간보도자료(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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