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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본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편성 교육청(6개) :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준예산 성립)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난 12월 29일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3개 교육청(서울, 광주, 전남)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모두 ’16년 1월 중으로 조속한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바, 준예산 체제 하에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월 3일 경기도부교육감 등 관계자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지방자치법 제131조) 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보육대란을 운운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1. 3(일) 즉시 보도자료 -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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