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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2016~2018)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 5. 10:54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2016~2018) 기본계획 발표

-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 추진 -

 2016년부터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2017년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과(초1~2) 및 단원(중3~고3) 본격 적용

 매월 4일 안전점검, 매주 초(월요일)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16~’18)」 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중점과제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향후 3년간(’16~18)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 100,365(’12) →105,088(’13)→116,527(’14)/연평균(3년) 7.8% 증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②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③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④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⑤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의 5대 분야에 10대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시·도교육청의 안전 전담부서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안전업무에 대해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등 조직의안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각급학교에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을 두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고 학교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Chief Safety Officer)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등 주요 안전정책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단위학교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양해각서 등)를 구축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 관련 자원(강사, 시설, 도구 등)을 학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시·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심의기구로 운영 권장


학교는 안팎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수립하며, 내·외부에 잠재하는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년(10~12월) 실시하여 다음 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주변의 일정구역(200m 이내 등)을 ‘학생안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며,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한 지수를 개발하고, 동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국회제출, 정부/’14.12)


【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안전교과(초1~2, 안전한 생활)와 안전단원(초3~고3)을 신설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2017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16.10), 교과서(안전한 생활) 개발·보급(’17.3)

금년 3월 각급학교에 보급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현장 교원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을 제공하여 현장 착근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교사용 지도서 및 워크북 수정본 보급(’16.2),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 제공(’16.3), 각 정부 부처의 안전교육 자료 및  교재를 수합·제공(’16.8) 등


초등 3~6학년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확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및 체육, 과학실험 시 사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는 위험성 진단결과의 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사고를 대비한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계획」 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훈련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2회 이상 실제훈련, 기숙사·합숙소의 소방대피 훈련 신학기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였습니다.


여건이 되는 모든 시·도교육청에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가칭” 안전행복버스)’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에 체험시설을 갖추어 ‘안전 체험교실’을 설치·운영하고, 공공·민간이 운영하는 안전 종합체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

학교장, 안전책임관, 교사 및 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대상별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을 연수받도록 하며, 국민안전처 등 안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학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훈련을 경험·참여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7년까지 모든 교직원(54만명)이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 완료토록 하고,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지속적 이수*를 통해 교직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은 매년 이수하고, 그 외 교직원은 3년마다 이수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 양성을 위해 “(가칭)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며, 중등 체육교사 선발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종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교사의 수상안전 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원양성과정에 안전관련 전공과목 개설 또는 안전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 시 학생구조능력 함양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

재난 취약시기별* 교육기관 시설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시설 건립 시 설계에서부터 건물 준공까지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 및 감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연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구조보강은 1년 내, 개축은 2년 내 해소하며, 잠재적 위험 시설인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은 ‘14년부터 정밀점검을 정례화하였습니다.

    * 해빙기(매년 2∼4월), 여름철(매년 6∼7월), 겨울철(매년 10∼11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분야에 교육환경개선비의 25%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국회제출, 정부/’14.4)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매월 학교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학교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학교 원스톱(one-stop)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시‧도교육청별로 시설(소방, 전기, 가스 포함), 교통, 유해물질, 기타(급식, 실험실 등) 등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점검단 구성 


수학여행, 진로체험(자유학기제 등) 및 야외 수련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운영, 시설 점검 등 매뉴얼 준수를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학교급식 안전관리, 저녁돌봄교실 안전관리 및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비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등


‘학교안전계획’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이행하고, 학교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수업 방해 행위, 학생 안전위협 행위 등을 해소하는 조례나 규칙을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내 무단침입, 교내 난동, 통학지장 무단주차 등


【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 안전 풍토에 대한 표준과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박람회, 전시회, 캠페인 등의 행사시 안전체험관 설치와 심폐소생술 체험, 우수사례, 학교안전 리플렛, 안전 퀴즈대회 등을 통해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인식을 확산하며,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시 안전 관련 동영상, 리플렛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동시에 안전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을 ‘주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아침 조회시간 등을 활용하여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안전주간*’을 지정하고 동 기간 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은 주 또는 신학기 초에 실시(연 1회 이상)


각종 평가  안전관리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감사 시에도 안전 관련 계획, 이행 및 조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처리 후 원인, 과정, 결과, 교훈 등 환류체계*를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영향이 컸던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현황분석, 처리과정, 반성 등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안전사고 예방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환류 보고서를 학교안전계획 추진실적 제출시 포함하고, 교육청은 관련 내용 분석 및 우수사례를 전체 학교에 공유·전파


【 향후계획 】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7)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2016년 1월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급학교 2016년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금번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국가안전 기초를 튼튼히 하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2-30(목) 석간보도자료_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hwp

(붙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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