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보도자료)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 본문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 5. 10:59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

대학 강사제도 시행 2년 유예 / 고등교육법 개정

인문학 진흥 기반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제정

교원 사기진작과 교권보호책 마련 /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학교와 학생의 안전 보호 강화 / 학교안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장애 학생 교육기회 확대 /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개정

특수외국어 인재 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학술 연구비 관리의 책무성 제고와 제재부가금 부과 / 학술진흥법 개정 

학교 환경 및 위생 강화 / 교육환경보호법 제정 등 교육관련 18개 법 제·개정



- 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 주요 내용 -


「고등교육법」 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시행일을 ’16. 1. 1.에서 ’18. 1. 1.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시행에 대한 대학 및 대부분 강사들의 반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유예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문학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지원하고, 정책 심의기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권 침해시 보고 의무화,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참여 의무화 등을 담아 개정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현장실습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복지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계약 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학교안전법」 은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 안전사고 관련 공제 급여의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학부모가 학교 시설안전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수학급 설치 인가 절차를 폐지해 특수학급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학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용도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학술연구비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하게 했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와 제2외국어도 특정 외국어 몇 개로 편중되어 있던 것을, 세계 경제 글로벌화로 특수 외국어 수요가 증가에 따라 특수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를 위한 외국어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은 현행 「학교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교육환경평가제도 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 개정해 국립대병원에 대하여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 적용해,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기능강화(교육·연구)는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도 지속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비위교원 예방 강화, 「영재교육진흥법」 과 「과학교육진흥법」 자료 협조 근거 마련, 「학교체육진흥법」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재산 매각 알선 위탁, 「평생교육법」 문해교육 활성화,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조항 삭제 등 총 18개의 교육 관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 법안별(17건)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고등교육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은 대학 강사제도에 관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12호, 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16. 1. 1.에서 '18. 1. 1.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의사에 반하는 면직 제한, 임용시 심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법률로써, 당초 '16. 1. 1.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강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 10. 2~'15. 10. 23.)시 대학 현장*으로부터 강사법 시행 반대 및 법률 재유예 또는 폐지 요구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와 같은 강사 관련 단체도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강사법 재유예 또는 폐지를 지속 요구하는 등 대학과 강사들의 반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률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강사법 유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은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통하여 2016년 1학기부터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시행 유예기간 동안 대학·교수·시간강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사법 보완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논의하여 내년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 등 대학 강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인문학 진흥 및 국가 인문역량 확대,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연구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문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발적인 인문활동,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근간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지원하고, 정책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등 인문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명변경)은 교원의 지위 향상 이외에도 교원이 수업,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관할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동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관할청(국립:장관, 공·사립:교육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학교장의 축소·은폐 시도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교(장)에게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지표로 사용 금지하였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어,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기대됩니다.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현장실습시설‧설비의 적합성  복지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현장실습계약 체결 시협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현장실습생이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시간을 제한(1일 7시간, 1주 35시간)했으며, 휴일 및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한했습니다.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업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실습시간 제한  휴일‧야간 근무 금지 의무 위반한 산업체의 장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산업안전과 근로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학교안전법」 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학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학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학교 안전 공제 급여 관련 부정 수급을 막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령에 규정된 학교 안전교육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학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학교안전법에 직접 규정하여,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명확치 않았던 학교 안전사고 관련 공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급여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 급여 관련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더불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가 학교의 안전에 대해 참여하여 학교의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가 학교의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학교 안전교육이 가능해지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 안전점검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초‧중등교육법(개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학교 학급 설치 시에는 별도의 인가절차가 없으나, 특수학급 설치 시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던 절차를 폐지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부진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 중에는 ‘정신지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종류 등을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지적장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지체’ 용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으로써장애관련 유사 법령간 용어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학술진흥법(개정)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나 대학 등이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지급중지, 환수, 참여제한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제재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이미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자가 본래의 연구용도 외로 지원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의 입법 미비로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건전한 연구 수행 원칙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 제2외국어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 편중되어 있고, 세계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특수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수지역 언어 교육진흥을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언어범위 및 전문 인력 정의, 기본계획 수립, 주관교육기관 지정·운영을 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시한 것입니다.


프랑스·러시아·중국·일본, 미국 등은 국립대학에서 언어교육진흥을 하고 있는 등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공공외교 대상 국가의 확대 등에 따라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수외국어 법률 제정을 토대로 앞으로 그 의미가 주목됩니다.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은 현행 「학교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교육환경평가제도 등교육환경보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선정 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실시했던 교육환경평가를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을 물론, 당초 승인 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해 교육환경 피해가 우려될 경우를 고려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구역내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동일하게 운영(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되며,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동 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추가하고, 불법 시설의 신속한 이전‧폐쇄를 위한 인‧허가권자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용도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시 사전 협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등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은 국립대병원에 대하여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을 통하여, 국립대병원의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도 특수법인이기는 하지만, 의학·치의학의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상교육, 의학계 관련 연구 등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는 점에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등) 비용감소로 경영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하며, 또한,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여건이 개선됩니다면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인 의학교육·연구·진료 및 공공의료 기능 수행이 더욱 충실해지므로 현재보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2. 사립학교법(개정)

비위를 행한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처분 회피를 위한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원의 성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현을 위해 금품 및 성(性)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상 ‘임면’이 「교육공무원법」 상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임면’을 ‘임용’으로 바꾸고, ‘임용’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 정지·무효 또는 응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3. 영재교육 진흥법(개정)

「영재교육 진흥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시책에는,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동 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과학교육 진흥법(개정)

「과학교육 진흥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시책에는,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과학교원의 학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교육, 과학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과학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과학관의 설치·운영,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급의 지급, 과학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등입니다.


과학교육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동 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학교체육진흥법(개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다 실제적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 체육시설 설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중앙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역할 등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통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확대와 함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위탁사업의 범위에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뿐 아니라 처분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 등 경영개선을 지원해 온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관의 위탁을 받아 재산 처분까지 지원할 경우사학기관 재산관리 및 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휴 재산 활용 등 학교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법인 해산 및 학교 폐쇄시 자산 매각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담보하고, 신속한 처리로 학생‧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17. 평생교육법(개정)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문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시‧도 단위 문해교육을 전담하는 문해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역의 문해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문해교육기관 및 문해학습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습비 반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등의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2.31(목) 즉시 보도자료_본회의 의결법안 18건.hwp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