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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아동보호 대책 논의 정례화 - 본문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및 아동보호 대책 논의 정례화 -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 점검대상은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 ’16.1.15. 현재 총 112건에 대해 방문점검 실시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8건, 미확인 해외출국 등을 포함한 학생 소재 불명에 따른 경찰서 신고 13건 조치
◦ 신고된 아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 등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경찰청 수사 및 기소 등 조치 예정
◦ 75건의 경우 아동안전 문제는 없으나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 출석 독려 조치
나머지 108건은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진행 중이며 1월 27일 이내에 완료 추진
<향후 추진대책>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철저(~’16.1.27.)
◦ 아동학대 의심 및 확인, 소재지 불명 등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신고 및 신속 조사등 추진75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 개발(~’16.2.)
◦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16년 신학기 개학전인 ’16년 2월 이내에 개발 및 보급 추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16.1.~)
◦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사유 및 소재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한 범정부대책 확정 및 추진(~’16.1.)
◦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세부내용 확정 및 추진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정례화>
매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01-17(일) 보도참고자료_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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