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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교육부 2016. 2. 25. 19: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지급비용부담 전액 해당 병원에서 부담 -



교육부는 2월 2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분담에 관하여 그 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개정(법률 제13934호, 2016. 1. 28.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ㆍ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총 13개 병원, 약 24,000명)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퇴직수당 지급비용부담 전액 해당 병원에서 부담 >

현재 퇴직수당은 병원 40%(약 1,309억원) 와 국가 60% 부담하지만, 앞으로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약 1,366억원/57억 추가부담)하여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감소로 인해 경영여건 대폭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직원 복지의 증진도 예상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23(화)7시30분이후보도자료_사학연금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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