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보도자료) 비정상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적극 대응 본문

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비정상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적극 대응

대한민국 교육부 2016. 3. 11. 18:06

비정상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적극 대응

- 대학의 O·T  행사는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 -


교육부는 매년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매뉴얼*을 대학에 보내고, 성폭력(성희롱) 및 가혹(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성추행 수준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습니다.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14년부터 매년 배포)


교육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대학에 대하여는 진상 조사 및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는 가급적 1일 이내 완료하되 2일 이상 진행시 책임자 지정,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강제징수를 금지하고,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지원하는 경비 중에서 숙박비 지원은 자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본 지침이 대학에 전파되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학생 대상 외부행사시 성추행(성희롱), 가혹(폭력)행위가 줄어들어, 새내기를 보내는 학부모의 염려를 덜고, 신입생이 희망차게 대학생활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이 주관하여 실시

○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

    ※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금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토록하고,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교수 또는 직원)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

○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중 숙박비 지원 자제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

○ 학생 대상 행사시 행사를 기획·주관하는 관련자는 행사 전 반드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가혹(폭력)행위 등의 예방 조치 강구

○ 성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


□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강신청, 장학금, 각종 복지혜택, 상담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학생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교육부 2016.2.29(월) 즉시보도자료] 신입생 OT 관련 보도자료.hwp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