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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6. 3. 17. 21:57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마련

- ​학술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조사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개정 학술진흥법(제13577호 15.12.22 공포, 제13949호 16.2.3 공포)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학술연구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제재부가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누적비례하는 초과누진제(부정사용금액의 100%~300% 수준)를 적용하였습니다.

      * 감경 및 가중기준 적용시 부정사용금액의 25%~450% 재재부가금 부과


이 규정은 미래부,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처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 부처별 ‘제재부가금’ 규정 : 산업기술촉진법시행령 (산업부, 14.5.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미래부, 15.8.24)


다만,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외에 사용하였지만 지체없이 원상 회복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책조항’을 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로서 ‘단순과실이나 100만원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100만원미만 소액이라도 당초 용도가 ‘학생인건비’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학생인건비를 강하게 보호하도록 함


또한, 대학 및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조사거부 및 방해 등 비협조행위를 할 경우, 행위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방해행위의 고의성 및 적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연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학술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실태조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술연구에 대한 ‘투입부터 성과확산’ 단계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술연구지원의 수요 및 성과에 관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학술연구역량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16년 3월 10일(목)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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