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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6. 3. 28. 15:30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경기도교육감(이재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 내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교부금)에서 돈을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청에 교부함(’15.10.23 예정교부)

    ※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총액은 약8.4조원(유치원 누리과정 5,132억원, 어린이집 5,653억원 포함)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함이 원칙이자 교육감의 의무이며,

  ⇒ ’15년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 원에 이어 ’16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국고 목적예비비(3,000억 원)까지 지원하였는 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교육청에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②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급증하여 ’15년도 말 기준 예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 경기도교육청의 ‘15년도말 지방채무 총 규모는 2조 7,722억원(BTL 임대료 제외)으로 ’15년 본예산(12조 9,814억) 대비 채무비율은 21.4%임

⇒ 경기도교육청에서 BTL 학교 임대료(3조 7,922억)를 전체 채무액과 채무비율에 포함 산정하여 지방채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BTL 제외 이유

  - 국가재정법 제91조의 국가채무관리 대상(국채, 차입금 등)에 미해당

  - BTL은 일반 채무와 달리 사업자가 우선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대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채무로 보기 어려움


  ⇒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채무 증가 주요 원인은 학교 신‧증설 및 교육 환경개선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임

  ⇒ 특히, ’15년말 총 채무액 2조 7,722억원 중 77.3%에 해당하는 2조 1,420억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임

  ⇒ 지방채 증가 주요 원인인 학교 신설수요 적정 관리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재정절감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지방채   증가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③경기교육청이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규모는 ‘16년 1,500억원, ’17년 2,3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 지방채에 BTL 임대료 및 운영료까지 포함하여 상환액 규모가 매년 5,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임


 ④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의 관할에 있는 보육기관임에도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  ⇒ 어린이집 역시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바, 경기교육청의 ‘상위 법률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님


교육부는 위와 같이 기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경기교육감은 조속한 현장의 안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기교육청과 더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에 대해 조속한 추경을 촉구하며,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03-16(수) 즉시 보도자료(경기교육감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교육부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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