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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6. 3. 30. 10:30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시 : 2016. 3. 18(금)

□ 제 목 :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 주요 보도내용

 ◦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진보 교육감 지역의 부교육감 몇몇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그 중 일부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 발령이 예고

 ◦ 교육부가 교육감과의 갈등을 이유로 파견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징계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 해명 내용

 ◦ 교육부는 부교육감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일상적인 의미의 ‘경고’ 조치를 하였음

   - 따라서 ‘진보 교육감 지역’의 부교육감만 대상이 된 ‘징계’조치라는 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

 ◦ 이번 ‘경고’ 조치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도교육감의 

   이념적인 성향과는 관계가 없음

 ◦ 또한, ‘경고’는 인사권자의 일상적인 권고 내지 지도행위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름


 ◦ 이를 두고 ‘경고’조치 대상이 마치 진보교육감 지역에 한정된 것처럼 보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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