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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명자료)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6. 5. 13. 13:01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시 : 2016. 4. 11(월)

□ 제 목 :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


□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하면서 교육환경개선비, 공립유치원 증설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방채로 충당케 했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용,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법령에 따라 마땅히 산정해야 할 기준재정수요항목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자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설명 


□ 해명 내용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매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 명퇴 지원비 등 일부 항목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한 바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의 20.27% 및 교육세 전액

    * 시도별 교부금 배분 :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이는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법일 뿐이며, 기준재정수요항목을 임의로 감액·누락하거나 자의적으로 축소한 바가 전혀 없음

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되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교육 재정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기침체(내국세 감소, 교부금 감소)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보전하고, 경기호전(내국세 증가, 교부금 증가) 시기에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특정하고 있어, 매년도 세입 전망에 따른 교부금 규모에 맞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반영(교부금 교부) 또는 미반영(지방채 발행)하여, 재정 총량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지방채 가능 항목 : 교육환경개선비,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명예퇴직 지원비 등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시설사업비),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 4. 지방채 차환, 5. 교부금 감액 정산에 따른 차액 보전, 6. 통상 수요 이상의 교원 명퇴비 지원

아울러, `13년 이후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을 누리과정 등 특정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무상급식 등 교육청의 복지사업 확대, 동탄·세종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증가, 교원 명예퇴직 수요 급증 등 수요 측면의 요인과, 경기회복 지연과 교부금 감액 정산에 따른 수입 측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04-11(월)해명자료(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 제하 기사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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