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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

장시호 관련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2. 23. 23:22

교육부가 연세대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12.5일부터 12. 14일까지 연세대에 학사 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장시호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호를 포함하여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아니한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시호(유연)는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로 당시 학칙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졸업하였습니다. 또한,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되고,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소급하여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문공동체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대학 학위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학사제도의 부적절한 운영은 시기와 관계없이 점검, 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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