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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맞아 알아보는 장애인평생교육

대한민국 교육부 2017. 5. 31. 20:1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알아보는

장애인평생교육


 
 4월,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파릇파릇 꽃과 풀들이 피어오르는 봄처럼,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제정한 날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받아 1981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991년부터 국가에서 법정기념일로 ‘장애인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보는

시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4월 12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함께서울 누리축제’를 개최하였고, ‘함께서울 누리축제’외에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 함께걷기대회, 장애공감마당, 재활스포츠 체험, 장애인복지박람회 등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림전시회와 시연회 등 특별 행사가 열렸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 화합의 장으로,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송파구민회관에서는 장애인 그림 동호회 '화사랑' 그림전시 및 시연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口足) 미술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감동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림마다 다채롭고 풍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사랑 회원들은 그림을 통해서 자아를 표현하고 사회라는 울타리 속으로 한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사랑 회원들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장애인의 고용·주거·재정과 더불어 여가활동,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기 적성 교육(미술, 음악, 체육, 정보화교육 등) 프로그램 등을 장애성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 영역을 포함하여 인문교양,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등의 교육기회는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최근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4월을 맞아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겠다고 밝힌 교육부 정책에 대해 카드뉴스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ㆍ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이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둘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학습사의 배치 및 채용이 시급합니다. 시설 규모를 감안한 구체적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5월 중 개정되고 즉시 시행될 계획입니다.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카드뉴스 : 직접 제작

 



 

​2017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 김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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