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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본문
5. 17.(목) ~ 6. 15.(금) 30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받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 19.(화) 18시까지입니다.
소득 ‧ 재산 조사는 연 1회로 간소화합니다.
05-16(수) 조간보도자료(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꼭 신청하세요).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7일(목)부터 6월 15일(금)까지 30일간 실시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5일(금)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됩니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에 1회만 인정합니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9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9일(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 및 학자금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 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합니다. 그동안은 매 학기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따라, 잦은 소득구간 변동‧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6주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학자금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2018년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는 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7일 경과 시 소득인정액이 확정(1학기와 동일)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소요기간이 대폭 축소됩니다.
다만,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1학기 신청 이후 소득‧재산, 가구원 및 학적 등이 변동된 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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