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실직·폐업·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본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합니다.
06-06(수)조간보도자료(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황유예 기준 등 마).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7일(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18.3.13., 시행 2018. 9. 14.)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폐업한 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사업소득 단절)
-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제7항제1호)
②실직자·육아휴직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근로소득 단절)
-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제7항제2호·제3호)
③ 폐업·실직자 또는 폐업·육아휴직자가 유예 신청한 때(사업·근로소득 모두 단절)
-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 제7항 제4호)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0) | 2018.06.22 |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0) | 2018.06.22 |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0) | 2018.06.21 |
'취준생 IT교육 괜히 교육부가 나섰다가...' 보도 관련 (0) | 2018.06.21 |
배움이 자라는 교실, 자유학년에서 찾다 (0) | 2018.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