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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치민한국학교, 베트남정부로부터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대한민국 교육부 2018. 12. 30. 22:39

2048년까지 30년간, 546만불(약 61억원) 정부 예산을 절감합니다.

12-14(금)조간보도자료(호치민한국학교, 베트남정부로부터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hwp


  재외 한국학교인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원균)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8년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679만불(한화 약 76억원) 전액을 면제받기로 확정했습니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이하 호치민한국학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매 10년 단위로 약 20,000㎡의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임차료의 7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학교 임차료의 70%를 국고로 지원

  2013년부터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차료 인상분을 감면받은 것을 합하면 총 780만불(한화 약 86억원)을 감면받은 것이며, 이로 인한 국고 절감액은 총 546만불(한화 약 61억원)에 이릅니다.

  호치민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1998년 8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외교육기관으로,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재외 한국학교 34개교 중 가장 많은 규모인 총 1,880명의 학생(2018.12.1, 유‧초‧중‧고)이 재학 중입니다. 특히,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지원, 한국어 잘하기반 운영뿐만 아니라 현지인 무료 한국어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봉사단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호치민한국학교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 : 384명(2018.4.1.)


  이번 임차료 면제는 호치민한국학교와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임재훈)에서 2015년부터 3년여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연간 약 7만 불이던 임차료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2013년부터 연간 약 20만불이 인상되어, 이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외무청을 시작으로 베트남 재무부, 외교부, 자원환경청, 교육훈련청, 국세청 등에 호치민한국학교 임차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지정(2016.11.)되어 2013년~2016년 임차료인상분 면제 및 30년간 학교운영 연장 허가(2017.3.)를 받았고, 올해 베트남 총리실에서 향후 30년간 학교부지 무상 임차를 확정했습니다.

* 비공립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등이 베트남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베트남 수상이 결정, 임대료 면제 등 혜택 부여

 

이번 호치민한국학교의 임차료 면제는 학교와 공관,

그리고 호치민시 10만 동포의 노력의 결실이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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