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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본문

보도자료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대한민국 교육부 2019. 2. 28. 17:50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교육부 02.25(월) 즉시보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하였으며, 3. 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2018.10.25.)’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지난 2018. 12. 17.부터 2019. 1. 28.까지 42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3. 1.(금) 도입되는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다음 2020. 3. 1.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 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 (2018.12.19. 추출)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1. 이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대상이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하여 5개 권역별* 연수 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 서울(서울, 인천, 강원), 경기, 대구(대구, 경북, 충북, 충남), 경남(부산, 울산, 경남), 광주(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

**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법(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등) 관련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하여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1:1 연결 등을 제공합니다. 3. 1.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대상 581개원과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23개원으로 총 704개원(2019.2.22. 기준)입니다.

 

  또한 지난 2. 19.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0079 전화상담 센터(1544-0079)를 개통하여 전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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