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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3. 25. 15:01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03.26(화) 조간보도자료]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pdf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3월 25일(월)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교수는 자녀(B학생)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② B학생의 직접 참여 없이 대학원생들의 결과물로 B학생은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③ A교수는 B학생의 봉사활동을 대학원생에게 대신하도록 하여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④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⑤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일부 결과 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 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⑥ A교수는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는 B학생의 발표자료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하였고,

⑦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⑧ B학생은 위의 연구과제상, 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을 자기소개서 활동내역에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⑨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⑩ 교육부는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⑪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A교수를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⑫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⑬ 이와 별도로, 조사 결과 확인 내용과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갑질문화, 비리 및 위반사항 등을 엄중하게 관리 감독하고 갑질문화 및 비리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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