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당‧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본문

보도자료

당‧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9. 4. 9. 10:29

당‧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교육부 04.09(화) 즉시보도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pdf
0.36MB
[교육부 04.09(화) 보도참고자료]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pdf
0.30MB
[교육부 04.09(화)부총리님 모두발언] 고교무상교육 당정청협의회.pdf
0.08M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입니다.

②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③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 시행방안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 소요예산

 

①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됩니다.

※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재원확보 방안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입니다.

④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⑤ 아울러,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