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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4. 18. 16:54

[교육부 04.18(목) 설명자료]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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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고액 코디 잡겠다더니 석달 뒤져 고작 4건뿐'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관계부처 합동점검 취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학원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원법령 준수 여부와 성범죄경력․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5년도부터 매월 점검반 편성 후 기간(약 3일)을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분기별로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점검

 

  지난 2월 무등록 의심 입시컨설팅 업체 14개소를 선별해 합동점검하여,

그 중 위반 혐의가 드러난 4개 무등록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3건) 및 수사의뢰(1건) 조치하였습니다.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대처

입시․보습학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018년 1월 발의(이동섭 의원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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