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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정통부,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5. 13. 13:20

교육부·과기정통부,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

[교육부 05.13(월) 석간보도자료] 교육부 과기정통부, 책임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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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17.12), 와셋(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18.7.)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 미성년 논문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18년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실학회(와셋, 오믹스) 참여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① 교육부는 지난 해 7월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바 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② 교육부가 조사한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 및 대학별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 실태 조사는 1차 대학별 자체 조사('18.8~9월)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직접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학의 조사결과와 비교․대조하여 검증하는 2차 조사('18.9.~10월) 등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한편, '19년 4월부터 574명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655회)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하여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대학의 미성년 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여 조사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 추진

① 교육부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들이 두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특별 사안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② 특별 사안조사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③ 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④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⑤ 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대상 대학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목표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과 연속선상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학문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구윤리의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이에,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에는 연구의 자율성과 국가 연구지원 사업의 정부의 관리·감독의 책무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1. 사전 예방 : 연구윤리 개념·유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

 

① (개념·유형 재정립) 범부처 및 학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②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 교수 및 총장 대상 연구윤리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윤리 감수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③ (질적 평가 강화)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을 고려하여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입니다.

④ (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19년 상반기 시범개설)할 것입니다.

2. 사후 조치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① (엄정조치)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개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할 것입니다.

② (적극적 조사지원) 대학에서 자체 조사시 연구윤리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요청시 외부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지원할 것입니다.

③ (연구윤리 실태조사)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도 발굴·확산할 계획입니다.

④ (학술지 평가 강화)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 기반 구축 :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관리역량 강화

 

①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입니다.

②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직접비 분리 지급(오버헤드) 방식을 시범 도입할 것입니다.

③ (기관평가인증제 도입)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하여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대학(대교협) 등과 협의하여 방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규정 정비 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을 비롯하여 미성년 저자가 참여한 논문 등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끝까지 조사하여, 부정행위 판정 및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 및 확산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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