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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6. 28. 14:54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① 7월부터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②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

 

[교육부 06.24(월) 10시30분 보도자료]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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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4일(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관련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하여 회계,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염려는 높다. 그러기에 사안 발생 시에 더더욱 엄정한 대응과 함께 사전 예방과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종합감사 확대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18. 4. 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개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 사립대학 감사대상은 대학(152개교), 전문대학(126개교)이며, 대학원대학(42개교) 및 사이버대학(대학 18개교, 전문대 3개교) 포함시 총 341개교임

 전문대학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하되, 입시,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 확대(’18년 3교 → ‘19년 5교→ ’20년 10교) 나가고,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여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7.3.예정)를 종합하여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조사 관련

 

 교육부는 201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 : ’19.6.26.(수)~7.5.(금) (총 8일)

조사반 구성 : 4명 내외(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관)

▪중점 조사 내용

- A교수의 성비위 사실 여부 및 징계 사유 해당 여부

- 학교의 징계 및 인사 절차의 적정성

 이번 조사에서는 A교수의 성비위 해당 여부 및 성신여대의 사안처리과정과 징계·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조치하고, 종합적으로는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사학혁신의 목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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