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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본문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
1. 사학혁신위, 사학혁신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2. 교육부, '17.9. 이후 65개 대학 감사, 755건 비위사안 지적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17.12.8.)하였으며,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하였다.
* 교수·법조인·회계사·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14명 위원으로 구성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17.9~) 등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였고,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 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교(중복포함, 종합감사 3개교), 회계감사 30개교
1. 사학비리 조사·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따라 ①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② 2,096명의 신분상 조치 ③ 227건에 대한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④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화 한 결과,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을 유형화 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 유형분석>
<회계감사 결과 유형분석>
※ 조사‧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학비리 사례를 법령별로 정리하여 백서에 적시
≪ 지난 10년간 감사 실적과의 비교 ≫
구 분 |
사학혁신위원회/추진단 구성 이후 조치실적 (’17.9.∼’19.1., 1년 5개월) |
지난 10년간 조치실적* (08.3.∼’17.3.) |
감사대상 |
65개교 |
380개교 |
적발 사례 |
755건 |
3,106건 |
고발/수사의뢰 |
99건 |
205건 |
신분상 조치 |
2,096명 |
9,620명 |
* 고등교육정책실 주관 실태조사 실적은 제외
조사·감사 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이사회 운영)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
△ (회계 등 금전)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00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여,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천만원 상당) 불용 처리
△ (회계 등 금전) 교비로 골드바 30개(개당 1량, 총 1,237.5g, 매입가 불상) 구입하여 공부(公簿) 및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 임의지급 및 나머지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 보관
△ (학사·입시) 신입생 충원율 확보 위해 실제 학업의사 없는 자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 후 등록포기원 소급 제출
△ (학사·입시) 30명 정원 학과의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해 61명 초과 모집
△ (인사)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
2.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명확화) 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권고①)
(임원 당연퇴직)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근거규정 신설(권고②)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지도·감독 및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권고⑩)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③)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④)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개방이사 자격 강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권고⑧)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권고⑤)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권고⑥)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용도미표기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권고⑨)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권고⑦)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며 소회를 밝혔고, 위원 중 일부는 교육신뢰회복 자문단에 참여하여 사학혁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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